해양수산과·건설과···국유지인지도 모르고 입찰공고로 피해 키워
수년 동안 불법건축물 사용한 마량청년회사무실 행정처분 없어

강진군 마량청년회사무실(사진=이재선 기자)
강진군 마량청년회사무실(사진=이재선 기자)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강진군이 지난해와 올해 마량청년회사무실 신축공사 발주과정에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진군 해양수산과에서 지난해 발주했던 마량면청년회사무실 부지는 마량커뮤니티센터 옥상이었으며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양수산과 공무원이 A건설사에게 계약을 포기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A건설사가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포기사유를 질문하자 “신축부지 협의불가로 공사를 포기해주라”면서 “포기각서를 써 달라.”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또한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해 자재와 보험, 설계용역까지 맞췄는데 부지가 없어 포기각서를 써달라는 강진군의 입장이 황당했다”면서 “건설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고 말았는데, 올해 4월경 똑같은 사업명으로 입찰공고가 진행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참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 틀었다.

A건설사는 “행정주무부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넋두리를 했다.

마량커뮤니티센터 추진위원은 “강진군이 지난해 마량커뮤니티센터 옥상에 발주한 마량면청년회사무실 부지는 그때는 마량커뮤니티센터 준공도 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추진위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진군 해양수산과 담당은 “마량커뮤니티센터 옥상에 신축을 할 수 없자 마량면청년회측이 기존에 청년회 사무실이 있는 자리에 40여 평으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해와 신축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특히 올해 강진군 건설과에서 발주한 마량청년회사무실 신축공사 부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유지였다. 그러나 강진군은 신축공사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도 파악도 하지 않고 J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했다.

J건축설계사무소 역시 신축공사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도 파악도 않고 설계를 했다. 이에 설계사무소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의 취재로 관리부서가 발주하는 공사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진군 건설과는 입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본지 취재로 국유지라는 사실이 밝혀져 착공을 보류하고 마량청년회측에게 대채부지를 매입하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해수청 어항건설과 관계자는 “공유수면 부지에 지자체장이 관리하되 신축이나, 철거를 할 때는 해수청에 공문을 보내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량면청년회사무실은 수년 동안 계약서도 없이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강진군에서는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불법건축물임을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수수방관해 왔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