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 구성해 처벌 기준 구체화
광화문 집회 참석 후 거짓진술·현장 예배 등 사례 엄정 대응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1일 “0.1%의 방역일탈자를 일벌백계해 99.9%의 시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광주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0일 확진자 9명 발생해 오늘 현재 누적 확진자 374명”이라며 “최근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으나, 방역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자라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각자가 최고의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어려운 비상상황”이라고 밝혔다.

처벌대상은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해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처벌 조치의 일관성 유지와 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해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해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법률가,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 행정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 혜택도 배제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발표한 일벌백계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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