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피해 모두 해소”
- 친농연, “부족하다. 저장성이 낮은 품목은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다”
-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구매 요청과 함께 재정지원 방안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피해 현황이 생산자 측과 농식품부 간 차이가 크다”며 “농산물꾸러미사업만으로 친환경 농산물 피해를 모두 해소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농가가 피해를 겪었다. 농식품부는 피해규모를 올 상반기 학교급식 중단으로 저장성이 낮거나 봄철 집중생산되는 51개 품목을 중심으로 3,248톤(매월 812톤씩)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 측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와 상반된다. 친농연은 친환경 농산물의 피해 규모를 최소 월 2천 톤으로 파악했다. 저장 기간이 짧은 품목(3,592톤)의 절반 정도는 급한 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나머지 절반은 판매처를 구하지 못해 폐기처분 했기 때문이다.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각각 1만5천톤, 2만5천톤씩 소비됐다. 동 사업은 단기간에 대량의 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하나, 저장성이 낮은 품종의 경우, 보관물량을 이미 폐기하였거나 상품 가치가 없어 농산물꾸러미사업에는 피해 농가의 농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이 공급됐다. 결국, 피해를 본 농가와 혜택을 받은 농가가 다른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군부대, 관공서 등에 친환경 농산물 우선구매 요청과 함께 재정지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관공서 등에 우선구매 요청만 했을 뿐,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는 소비촉진행사와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통해 피해 물량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농식품부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농들에게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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