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10/31일 기간, 내년 말까지 감면 제도 적용

광주 광산구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광주 광산구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안연정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올해 7/10~10/31일 기간,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으로 광산구민 375명에게 4억2,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줬다.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소급해 해택이 부여됐다.

광산구의 감면 내용을 세분해보면, 주택 가격별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42.9%인 161건에 1억8,000만원이,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주택은 57.1%인 214건에 2억4,000만원이 각각 감면 건수와 액수였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이하 주택이 54.4%, 60㎡ 초과 주택이 45.6%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46건으로 가장 많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억 원 규모의 취득세를 감면해줄 것으로 광산구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세무2과(062-960-8153)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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