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개구 공무원 정부지침 위반 공로연수

김옥수 서구의원
김옥수 서구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지난 4일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20.5.26)에 따르면 20년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인 자를 원칙으로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관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공로연수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광주시와 5개 구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의 기간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직을 가리지 않고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한다.”며 “사회적응 기간을 직급에 따라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 또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침은 주무부서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중간실적 점검을 해야하며, 공로연수가 종료시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나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는 한번도 중간점검이나 성과물을 제출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장기공로연수에 대해 당사자들도 밀어내기 식 퇴직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타당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인사담당은 “20년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인 자를 원칙으로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공로연수를 시행한다.”면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있으며, 대부분 타시·도에서도 1년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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