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종교시설 2.5단계, 식당·카페 5인이상 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면서 광주시도 정부와 함께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22일 정부는 12월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되고, 각 지자체는 정부 발표대책보다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에버그린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광주기독병원도 잇따라 확진되는 등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은 면회를 계속 금지하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한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이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5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한다.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송출 등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한다.

식당·카페는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내 영업 금지도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긴다.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갖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한다.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수용해선 안된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금지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돼 있는 해맞이, 해넘이 관련 모든 행사도 금지한다.

정부는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을 폐쇄하고 광주시도 1월1일 자정 민주의종 타종식과 무등산 떡국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숙박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방역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라며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될 수 있고, 오후 9시 이후 활동과 5인 이상의 모임을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 한 번 광주시를 비롯해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