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서부권 본부장
이재선 서부권 본부장

[기자수첩=이재선 기자] 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먹튀 ‘건설면허 대여(도장업체) 행위’로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부가세 탈세규모만 해도 2~3천억 원이 된다고 한다.

건설면허 대여(이하 건설면대)업체는 부도직전의 건설회사를 면대브로커들이 헐값에 인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일괄성립신고→ 형식적으로 약간의 개산보험료(연간 추정보험료)를 신고·납부→ 건축주와 작성한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로 시․군․구청에 사업개시 신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제출→ 건축주에게 산재·고용보험료(건당 300~400만원)를 받아 횡령→ 확정보험료(다음 연도 초에 전년도 공사실적에 대한 정산신고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사라지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

이들 면대업체들은 개인이 건축공사시 건축허가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4~5백만 원의 면대수수료를 받고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건축인·허가 기관인 시․군․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실제공사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하도록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4대보험료, 소득세 등 일체를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제도가 실시되었으나, 현제는 면허제도는 폐지되고 ‘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 면대(면허대여)라고 사용하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등록증대여’라고 표현가거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바 ‘명의대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 제1항)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명의대여, 등록증 등 대여행위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 ‘받는’ 행위 및 ‘알선’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항)

특히 2017.3.21. 법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4항)

면의대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상 제재는 등록증 등 여여금지 위반은 필요적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 제5호)로 일반 자연인이라면 사현선고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로는 명의대여, 등록증 등 대여자, 대여받은자 및 알선행위자, 공모한 건축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처해진다.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 문제 발생 시 보통 단순하게 형사처벌 문제만을 생각하나,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민법, 상법, 형법, 건선산업기본법, 행정법의 모든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망라되는 문제가 된다.

한편 주변에 건설업자 면허를 대여해 시공하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건축주들은 건물을 완공도 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건축주는 꼼꼼히 건설업자의 면허 유무를 따저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건축물 신·증축 허가시 건설업자 면허 대여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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