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면예배 금지
광주시 코로나 19 비상상황···방역당국·의료진·시민들의 총력대응 필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TCS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자 광주시는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1월 30일부터 2월10일까지 12일간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광주지역은 최근 3일(26일 112명→27일 44명→28일 54명) 동안 확진자 210명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불과 28일만에 누적 확진자(1,733명)의 36%인 6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시장은 “이번 달에 TCS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212명(1월 확진자의 33%)”이라며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모여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특성상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이번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병원,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패스트푸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n차 감염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서 “교회 간에 긴밀한 교류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행정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며 “현 상황이 급박하고 위중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교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2.5단계)’ 연장 시행이 1월31일로 끝난다.”면서 “이후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광주시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직접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최근 집단감염을 야기한 광주TCS국제학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결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랬다.

이어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이므로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전국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이들은 서로 교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응해야 실효성 있는 감염확산 차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 방역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여 방역의 완결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때”이라면서 “방역과 관련하여 책임질 일이 있다면 시장인 제가 모두 떠안을 것이며, 지금은 방역에 지역의 역량과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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