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자에게 영업시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점주들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민 의원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자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형배 의원은 “법 통과로 영세한 위탁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연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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