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 만원인 예산이 6억 대로 4배 상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거해 분묘개장공고 누락 의혹
유골 확인 290기···나머진 ‘취토’로 봉안해 입증할 길 없어

강진군청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강진군청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강진군이 지난 2019년 3월 발주한 강진읍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무연고 분묘개장(이장) 용역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묘지 현황 파악부터 수의계약, 예산 집행까지 이상한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사업을 앞둔 2년 전 무연고 묘지를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으며, 당초 축구장 2개 크기의 면적에서 확인된 무연고 묘는 255기였다.

강진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 업체가 조사를 맡았었다. 그러나 입찰을 통해 장묘업체가 선정된 뒤 묘지 수가 갑자기 1천여 기로 늘어난 것이다.

측량 작업과 지장물 조사를 실시해 분묘 255기였던 것이 갑자기 1천여 기가 넘는 분묘가 추가되어 문제가 제기됐다.

당초 분묘 이장비용 1기당 70만원, 1억 5천 만원인 예산이 6억 대로 4배가량 뛰었다.

강진군에서 1차 장묘업체와 입찰을 통해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분묘에 대해서 강진군은 추가 입찰 공고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4배로 늘어난 금액을 같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제기됐다.

장묘업체가 판단한 묘지 수는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은 1천여 기가 넘는다는 묘지에서 유골이 확인된 건 290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묘는 유골이 아닌 ‘취토’라 불리는 흙으로만 봉안해 입증할 길이 없다.

또한 강진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분묘개장공고와 관련해 2019년 1월 4일 1차 분묘개장공고 당시 묘지기수 223기, 3월 8일 2차 분묘개장공고 313기를 공고한 후 5월 24일 현장 내 무연분묘 기수 재조사해 당초 313기에서 853기(유연분묘 53기 포함)와 7월 5일 195기가 증가된 1025기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분묘개장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기자가 강진군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로 나온 분묘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봉분 형태가 있어 추가로 나왔고 봉분이 없는 분묘는 192기 분묘”라고 답변했다.

이어 1차 지장물 조사 때 다 확인하지 않고 추후로 추가가 됐냐는 질문에는 언론적인 답변만 했다.

또 조사 당시 지역 이장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냐는 질문에 “업체 측이 전문 장묘업체라 굳이 할 필요 없었다”고 말했다.

타 언론사 보도내용에 따르면 “업체 측은 봉분 모양만으로 판단하는 측량업체와 달리 대나무나 고사리 서식 등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진군 담당공무원에게 타 언론사 보도내용을 제기하자 “봉분 형태가 있어서 분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장묘업체가 판단한 분묘 수는 정확한 결과인지 위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1025기 분묘에서 유골이 290기 불과했다. 또한 290기는 목포에 있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나머지 분묘는 ‘취토’로 봉안해 경주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했다.

본지 기자의 화장비용과 안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는 질문에 “장묘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가까운 곳에 안치하지 않았느냐 질문에 “한 번에 1천여 기가 들어갈 곳도 없고 안치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경주에 안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본지 기자가 장묘업체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장묘업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매출이 2천여만 원이 전부였고 2019년도 강진군과 계약 건으로 5억 이상의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 담당공무원은 “정식적으로 입찰을 통해 진행했을 뿐 업체가 영세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진군의 안일한 행정처리, 장묘업체와의 수상한 수의계약 등이 도마에 올랐고, 분묘개장공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피해가지는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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