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사업의 활성화로 평생교육 격차 해소 기대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6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대학생, 공무원 등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하여 각종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교육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됐다.
정무창 의원은 “재능기부 및 지식나눔 형태의 자선이나 봉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멘토링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멘토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활동인증서를 발급하고 평가 및 포상 규정을 통하여 멘토링 참여자의 사기를 고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무창 의원은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로 광주시 관내 시민들의 특성별에 따른 교육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조석호, 황현택, 장연주, 이경호, 정순애, 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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