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 지급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5·18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지난 27일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이용빈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고, 5·18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분들에게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5·18 피해자들이 일시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중보상이라는 주장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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