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송갑석 의원실 제공
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송갑석 의원실 제공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됐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 기술의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기술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과 영업 정보를 탈취당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수년간 국정감사 및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청취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과 3년 연속(2018~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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