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겹치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9일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명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적용으로 광복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시민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의무를 신설했다.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곳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29일 현재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1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중 2건은 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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