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월 28일 양향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지난 2020년 1월 28일 양향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됐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로, 추후 당 지도부 보고와 의원총회 과반 찬성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양향자 의원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언론에 성추행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했다. 윤리심판원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의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나 (양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측면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인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해 조사 중이며,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성추행과 별도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양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9급 여비서인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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