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산업육성법 발의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사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는 ‘가상’으로 규정한 시장에 규제만 가하는 정부 태도의 모순과 방관을 비판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의 화폐적 가치는 물론이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의 규제에만 몰두하고, 정부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개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월 7일 민형배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예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