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16일 임·직원 및 공사 감독자, 현장대리인, 감리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공사 대처방안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16일 임·직원 및 공사 감독자, 현장대리인, 감리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공사 대처방안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광주도시공사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16일 임·직원 및 공사 감독자, 현장대리인, 감리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공사 대처방안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1월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를 대비해 공사는 단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개선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은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가 대처해야 할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 보았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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