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독자기고=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재확산 일로에 놓인 감염병 종식을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의 그야말로 눈물겨운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제 마스크는 우리와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도 오래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았다.

외국의 과학자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세계적 과학저널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체만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종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도 나온바 있다.

또한 언론 발표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게 될 경우 비말이 약 3.7미터까지 분산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주변의 한 장의 마스크를 결코 우습게 볼일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이 코앞이다. 3단계가 실시되면 그나마 우리가 누리던 기본적인 모든 게 중지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일부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거나 폭행이 발생 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대중교통내 마스크 미착용자와 업무방해 행위자 등 방역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까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자 6명이 사법 처리되고 그중 2명이 구속되어 결코 먼 나라 타 지방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통고처분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종종 길거리에서 종종 보이는 턱스크 착용자에 대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자 한다. 턱스크는 마스크를 완전히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것을 말하는데 방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스크로 코를 가리지 않고 숨을 내쉴 경우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침방울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을 가리는 방식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다.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방어임을 유념하여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우리 이웃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생활방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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