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문가 기고=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올해부터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큰 변화가 생긴다.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가경찰은 경비, 보안과 외사, 정보 업무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 1월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자치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 지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운영은 분리되지만, 경찰소속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없다. 다만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20%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자치경찰을 만드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사실상 함께 근무하도록 한 고육지책으로 생각된다.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던 만큼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형 자치경찰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필자가 제시하는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의 지역안전과 자치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상호협력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역대 여러 대통령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 이유는 여야 정치권의 정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다툼 및 입장 차이, 거기에다 국가경찰의 보수적인 태도 등이었다. 정말 어렵게 통과된 법이니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의 지역안전과 자치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협업 시스템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능가하는 힘센 토착인사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시도지사, 시도의원, 교육감 당선에 기여한 낙하산식 비전문가들이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제도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 조직내에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문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번에 정인이 사건은 경찰의 소극대응이 문제가 되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지킴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인이 사건을 예로 들면,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해 아동학대 문제에서 '발견' 과 '분리' 단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치경찰은 치안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를 시작하면서 일선에 있는 현장경찰관들은 그동안 고충이 많았던 주취자, 정신병자 등의 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업무와 아동학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업무를 지방자치공무원이 아닌 자치경찰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자치경찰 업무의 처리기준은 국민안전이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이어야 한다.  바라건대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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